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엄마가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강제로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계부와 함께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정황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일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서 만삭인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경 부인 한모 씨(36)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 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 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욕조에 머리를 3, 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3월 18일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5차례에 걸쳐 안 양의 시신 발굴에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청주지법 오택원 공보판사 “안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 씨의 자백과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 선고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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