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두고… 교육부, 금품수수 공무원 홈피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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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 2명의 징계 내용을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최근 ‘2015년 하반기 부패 공직자 현황’과 ‘2016년 상반기 부패 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A 서기관은 민원인에게서 164만9000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정직 2개월과 329만80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B 서기관은 술자리에서 현금과 향응 등 1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올해 3월 3개월 감봉과 2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두 서기관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 징계 이후 국립대로 전보 조치됐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이름이나 직책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다른 부처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시행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3등급, 청렴도 평가에서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청렴문화운동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부패 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한 계획에 따라 부패 공직자 현황을 게시한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 사례 공개를 통해 다른 공무원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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