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뇌물’ 진경준, 현직 검사장 첫 해임

  • 동아일보

법무부, 최고수준 징계 확정… 최대 5년 변호사 개업 금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 등에게서 9억5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해임이 확정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2월 진 검사장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203만 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2014년 5월 도입됐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징계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김 회장에게서 주식,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은 △김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 취득 △넥슨 명의 제네시스 승용차 취득 △김 회장에게서 여행 경비 수수 △한진 대표에게서 처남 업체 청소 용역 수주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차명계좌 이용 등 6가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진 검사장과 함께 징계위원회가 열린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의 징계 의결은 보류됐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 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7일 해임이 청구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진경준#해임#뇌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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