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마음이 여린 고교 동창생 김모 씨(44·여)를 속여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년간 모두 2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뜯어낸 권모 씨(4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못했다. 부모가 이혼하자 17세 때 고향인 충남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부산에 와 권 씨를 만나 의지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권 씨는 김 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 할 급전이 필요하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 비용 등으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신체 중요 부위에 귀신이 있다.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살 수 있다”며 김 씨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성매매로 내몰아 매일 돈을 입금받아 가로챘다.
권 씨의 사기 행각은 김 씨에게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거짓말하면서 들통이 났다. 김 씨가 실제 교도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권 씨가 수감되지 않았고 그제야 자신이 꾐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 VIP 고객이 됐고 검거 당시 금고에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을 정도로 호화 생활을 해왔다. 반면 김 씨는 찜질방, 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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