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高동창 노예처럼 부려 18년간 8억 가로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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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까지 내몰며 호화생활… 경찰, 40대女 사기혐의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마음이 여린 고교 동창생 김모 씨(44·여)를 속여 199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년간 모두 2389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뜯어낸 권모 씨(4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못했다. 부모가 이혼하자 17세 때 고향인 충남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부산에 와 권 씨를 만나 의지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권 씨는 김 씨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 할 급전이 필요하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 비용 등으로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신체 중요 부위에 귀신이 있다.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살 수 있다”며 김 씨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성매매로 내몰아 매일 돈을 입금받아 가로챘다.

권 씨의 사기 행각은 김 씨에게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거짓말하면서 들통이 났다. 김 씨가 실제 교도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권 씨가 수감되지 않았고 그제야 자신이 꾐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 VIP 고객이 됐고 검거 당시 금고에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을 정도로 호화 생활을 해왔다. 반면 김 씨는 찜질방, 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고교동창#성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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