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초음파 7회까지 건보 혜택…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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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신부가 받는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9월부턴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67%에서 33%로 떨어져 선택진료 의사가 8405명에서 4523명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임신부 초음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미숙아 치료용 초음파,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유도용 초음파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엔 4대 중증질환을 확진 받거나 질환이 의심돼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산전 초음파 7회 비용으로 41만~85만 원을 내야 했던 임신부 약 43만 명의 부담이 24만~41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건정심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현재 67%에서 33%로 줄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20~100%에서 15~50%로 줄이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춘 바 있다. 다만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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