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결정, 민감 사항 판결 미룬 비겁한 태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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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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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재가 공직자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합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언론의자유와 학문의자유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헌재가)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이 두려워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은 총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통합된 개정안을 내놔야 한다"며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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