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피해망상 없어, 범행동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16시 40분


“독립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 씨(34)의 첫 공판준비기일.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일반인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앞으로도 (변호인의) 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씨는 “혼자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국선 전담 변호인이 선임됐으나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 씨(2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여성 혐오가 아닌 피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이라며 “조현병(정신분열) 환자인 김 씨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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