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 돌입…시급 6500원 안팎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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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급 6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 협상을 재개한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12일 12차 회의에서 6253원(3.7% 인상)~6838원(13.4%)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냈지만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중간 값인 6030원(8.1%)이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8.6% 인상)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10% 이상 인상은 아니지만 8% 이상 인상 기조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가 하한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최소 10%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5일 협상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도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중간 값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만약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자정 직후 바로 14차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16일 새벽까지는 인상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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