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4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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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7만6000원 올라 447만원
223만원 밑돌면 교육급여

내년부터는 월 소득 134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라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7만6000원 인상된 월 447만 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에서 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부유층으로 본다.

중위소득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이 된다. 2017년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134만 원), 의료는 40%(179만 원), 주거는 43%(192만 원), 교육은 50%(223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다면 최대 134만 원이, 소득이 있다면 134만 원에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20만 원에서 31만5000원이 지급된다(이상 4인 가구, 월 기준). 교육급여는 초중고교를 다니는 학생 1인당 부교재비 4만120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중고교생은 학용품비 5만4100원을 더해주며, 고교생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도 지원해준다(연 기준).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월소득#생계급여#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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