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500곳도 “30일 집단휴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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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를” 서울광장 집회 예고 교육부 “불법… 행정처분 내릴수도”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일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부분 휴원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유치원마저 휴업에 들어가면 보육 현장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유치원 3500여 곳은 30일 하루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 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총 4200여 곳 중 83%가 넘는 유치원이 이날 업무를 중단하는 셈.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 학부모 등 약 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정부 지원이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지원금이 원아 1인당 매달 98만 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모두 합쳐도 평균 31만 원 수준이다. 학부모 부담액도 국공립유치원은 매달 1만 원꼴이지만 사립유치원은 22만 원에 달한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의 원아와 학부모도 국공립유치원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공립과 사립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학습권 침해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원아 모집 제한,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지원금 차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합회가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액만 계산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사립유치원#집단휴원#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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