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휘두르며 해경 위협한 중국선장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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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포작전을 하는 해경대원에게 쇠창살을 휘두른 중국 선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35)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4월 6일 낮12시 22분경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90.4㎞ 가량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27.8㎞ 지점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해경이 나포작전을 펼치자, 3차례에 걸쳐 해경대원에게 쇠창살을 내려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A 씨는 같은 선단 소속 다른 중국 어선 2척과 함께 배를 여러 척을 묶는 일명 ‘연환계’를 펼치며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최근 많은 중국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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