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회장 구속영장 기각…檢 “형평성 어긋나” 강력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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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 동아DB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 동아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과거 유사사건과 비교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최 전 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금까지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매각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4억5000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김모 씨, 올 3월 콜마비앤에이치 우회 상장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입하고 2억2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모 씨 등이 최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판사 개인에 따라 다른 판단으로 국민이 사법부 결정에 신뢰를 가지게 될지 의문”이라며 “영장 기각은 수사 장기화로 이어져 검찰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가 갖춰졌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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