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3일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부착된다. 경고그림 크기는 경고문구 포함 앞·뒷면 상단 50% 이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뒷면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가, 옆면에 경고문구가 표기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되며, 테두리 안에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한다.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쓰이며, 내용은 경고그림에 따라 달라진다. 경고그림이 폐암 관련이면, 폐암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간다.
익숙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효력을 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뀐다. 매 주기마다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발표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엔 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6월 담뱃갑 경고그림은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가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담배업계간 견해차가 있었다.
흡연자 및 편의점 단체, 담배업계 등은 경고그림을 상단으로 특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흡연자의 선택권, 판매점의 영업권, 담배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경고그림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고그림 상단 배치에 찬성하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진작에 하지.. 베트남도 시행하고 있더라(joon****)”,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는 꽤 늦은 편(step****)” 등의 댓글을 남겼다. “사진이 너무 약하다”면서 경고그림 상단 배치보다 더 강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누리꾼(ksw3****)도 있었다.
경고그림 상단 배치가 흡연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ddid****는 “담배 피는 사람들, 저런 사진 있다고 안 필까?”라면서 “담배케이스만 불티나게 팔리겠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gozj****는 “국가적으로 금연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했다면 금연클리닉이라던가 흡연클리닉 등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안 끼칠 수 있게 하거나 금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고, cooa****는 “그래서 담뱃값 올린지가 1년 반인데 흡연자들을 위해서 해준 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하나 설치도 안 해줘놓고 그 돈 걷어서 뭐했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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