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CCTV 영상 사실조회 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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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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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박람회에 전시중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서 폐쇄회로(CC)TV 사실조회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는 1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판단은 옳다"며 "전문가 사실조회 역시 1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국가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임원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가전전시장을 방문해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만지다가 일부러 파손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3월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 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1심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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