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1심서 무기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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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8)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일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량 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직 피해자 사체도 찾지 못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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