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호 범행 동기, 약속한 금품 못 받고 부모 욕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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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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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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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의 ‘살인 동기’에 대해 조 씨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게 욕을 해 살인한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사체 훼손·사체 유기 등 혐의로 조성호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현장 재검토,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성호가 피해자 최 씨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받지 못하고, 부모 욕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조성호가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 등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한편, 조성호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연립주택 원룸에서 함께 살던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호는 최 씨 시신을 원룸 화장실에서 상·하반신으로 절단하는 등 약 10일 동안 훼손·방치하다 지난달 26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렌터카를 이용,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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