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자료 무단열람’ MBC, 노조에 손해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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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보안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직원들의 자료를 열람한 MBC에게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에 대해 각각 1500만 원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파업 중이던 2012년 6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했다가 노조 측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전부 삭제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에는 직원이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 등을 중앙관제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들어있었다. 보안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정보콘텐츠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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