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에 프랜차이즈 음식점 입점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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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제한… 동네상권 보호… 신축 건물도 4층까지만 허용

앞으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촌(西村) 일대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도 2∼4층 이내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종로구 체부동과 효자동, 옥인동 일대를 일컫는다. 옛 마을의 정취가 잘 보존돼 최근 관광객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거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 주변을 제외한 서촌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제과점의 입점을 제한키로 했다. 또 주거밀집구역에는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음식점 입점을 제한한다.

건축물의 높이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인왕산이 보이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한옥보전구역에서는 한옥은 1, 2층으로, 한옥과 접한 비(非)한옥은 2층 이하로만 건축이 허용된다. 한옥과 접하지 않거나 한옥보전구역 외 일반지역에도 구역에 따라 3, 4층 이하로 제한된다. 단,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에는 최대 3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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