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신입 조종사들에 ‘교육비’ 8000만원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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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신입 조종사들에게 입사 조건으로 ‘교육비’ 1인당 8000만 원씩을 요구해 해당 조종사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에 근무하다 퇴직한 조종사 9명은 “입사 후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1인당 교육비 8000만 원 중 5000여만 원은 부당 이득”이라며 지난해 법원에 ‘교육훈련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제기한 9명을 포함해 2013, 2014년 44명에게 1인당 8000만 씩을 교육비로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부기장 자격 취득(기종교육) 및 비행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격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8000만 원을 선지급(3회 분할)해야 입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2013년 10월 입사한 14명의 교육 소요 비용으로 지상교육 105만4930원, 가상비행장치 훈련 및 비행컴퓨터 장비훈련 117만5000원 등 1인당 총 2827만1324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8000만 원과의 차액만큼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측은 입사자들이 사업용 면장만 있고 여객용 면장이 없다는 점, 비행교육을 200~300시간 정도만 이수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거를 27일 법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교육을 받더라도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근속기간을 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교육비는 자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교육 내용과 교육비는 안내하지 않았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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