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8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8곳이 끝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끝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했다. 인천, 세종, 제주는 미복귀 전임자가 없다.
당초 35명이었던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중 직권면직 된 건 현재 1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1명은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직권면직 되지 않은 전임자는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1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는 지도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을 3월 1일까지 학교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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