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불허 판결에 “합법 국가서 살아라” VS “낡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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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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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 소송을 제기한 영화 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오른쪽). 동아일보 DB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 소송을 제기한 영화 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오른쪽). 동아일보 DB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동성 결혼’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현행 법체계에서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네티즌들은 포털 관련 기사 댓글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아이디 shin****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동성결혼 합법해주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되지 않나?”라고 물으며 법원 판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동성 결혼 합법이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free****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성적 정체성이 모호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은 생각하지 못하느냐”면서 “이건 절대 개인의 일이 아니므로 제발 자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누리꾼(Woo****)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성간 결합’이 ‘남녀간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해 “동성·이성을 떠나서 낡은 가족관”이라고 꼬집었다.

“동성간의 결합이 남녀간의 결합과 같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비판하는 누리꾼(sur****)도 있었다.

동성 커플을 응원하는 누리꾼도 보인다. 아이디 hom****는 “아무래도 동성커플이다 보니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사랑과 함께라면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응원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2)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조광수 씨는 “아직 각하결정문을 보지 못했고 변호사들과 상의도 못했다”면서 “26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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