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법원장 퇴임 후 대형로펌행 법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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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2기)의 대형로펌 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23일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고위법관과 고위검사의 경우 소속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면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고법 부장판사와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박 전 원장의 대형로펌 재취업을 승인했다. 퇴직 전 5년간 고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 업무를 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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