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공직자 협박한 5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2일 16시 48분


과거 자신과 갈등을 겪었던 교수가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자 협박을 가해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영희)은 협박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곽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대학교수 A 씨에게 “나랏일에 헌신하시는 부분에 보탬은 안 돼도, 신경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기본”,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살려 달라”는 등 총 56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곽 씨는 2015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A 씨를 직접 만나 “약속어음 5000만 원과 도서강매 비용으로 지불한 1100만 원 등 6100만 원을 내 놓으라”며 위협했다.

2007년에 서울의 한 대학교와 서적 제작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곽 씨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당 학교에 약속어음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결국 계약을 파기 당했다. 곽 씨는 당시 이 업무 책임 교수였던 A 씨가 2013년에 청와대 고위 공직에 임명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섰고, A 씨가 청와대에서 퇴직한 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씨에게 “피해자가 2013년에 청와대 공직자가 되면서 처신에 각별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악용했다”며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범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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