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솔로몬저축서 받은 변호사비 반환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대주주, 회삿돈으로 7억 건네… 洪, 다른 변호사와 절반씩 나눠
예보 “불법”… 6억7000만원 회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저축은행에서 지급받은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으로 마련된 사실이 문제가 돼 변호사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민 피해자를 대량으로 양산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경영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대고, 전관 변호사들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부적절한 ‘먹이사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퇴임한 홍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의 사건 변호를 다른 변호사와 함께 맡아 변론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변호사가 먼저 총 7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았고, 홍 변호사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제한에서 벗어난 뒤 이 돈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회장 측이 건넨 변호사비가 회삿돈인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자 예금보험공사는 홍 변호사 등이 받은 7억 원 중 6억7000만 원을 회수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외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은 김모 회장(61) 등 자사 대주주의 변호사 비용에 총 14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지불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 저축은행은 홍 변호사가 2012년경 총 3200만 원의 자문료 매출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곳이다. 검찰은 김 회장 사건에서도 홍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수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수임 소득으로 신고한 액수와 의뢰인들이 변호사비로 썼다고 진술하는 실제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부산에 있는 Y사 등 네이처리퍼블릭의 납품사와 일부 대리점, 직영점 관리업체 등 총 5, 6곳을 압수수색하며 정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홍만표#솔로몬저축#변호사비#반환#회삿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