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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영장청구…20대 당선인 중 처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16 20:04
2016년 5월 16일 20시 04분
입력
2016-05-16 18:03
2016년 5월 16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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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준영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준영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 씨(53)도 구속했다.
박준영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 씨(51)와 정모 씨(58)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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