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 동아일보

자율협약前 주식 팔아 손실 회피 혐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사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11일 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최 전 회장의 서울 영등포구 유수홀딩스 본사 사무실과 자택 등 7, 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0.39%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단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최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컴퓨터 이메일 접속 기록, 주식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해 왔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장윤정 기자
#최은영#한진해운#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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