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얼굴 공개했는데 父살해 남매는 왜?…“조두순도 해야”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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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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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인권보호라는 우산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가족들의 2차 피해는 어떻게 할 건가?”
“신상공개 기준부터 제대로 정해라. 들쑥날쑥 이해할 수 없다.”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의 얼굴 공개를 놓고 시작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어버이날 아버지 살해 남매 사건’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패륜 남매가 자진해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한 것을 두고 당국의 신상공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및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 등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조 씨의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검거 1시간 여 만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반면 아버지를 살해한 문 씨 남매는 검거된 당일 자진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며 이를 제지했다.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자의 인권을 왜 보호하냐”, “피해자, 경찰 얼굴은 공개하면서 피의자 얼굴은 대체 왜 가리는 거냐”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 범죄자 주변인들의 인권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범행이 입증될 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누리꾼들은 찬반 논란을 벌이면서도 “대체 경찰의 신상공개 기준은 뭔가?”라는 의문 제시에는 의견을 함께 했다. 네이버 아이디 ‘tets****’는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럴 거면 얼굴 공개 하지 말던가”라고 했고, ‘qwop****’는 “아무 생각 없이 뒷일 생각 않고 신상공개 했나보다. 기준이 뭔지 그것부터 속 시원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원영이 계모 사건’, ‘조두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신상공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는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강법 8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두순은 2008년 만취상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그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고,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누리꾼들은 “원영이 사건이 더 잔인한 것 아닌가? 이미 원영이 얼굴도 다 공개됐다. 계모 얼굴도 공개하라”, “조두순 신상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곧 출소인데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라며 아동 관련 범죄라도 경중에 따라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뜨거운 논란 속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지니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여러 국민이 신상 털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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