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사유제출… 쉽지 않은 악플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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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멍드는 대한민국]포털 댓글 옆에 ‘신고’ 버튼… 비방 판단땐 24시간 내 처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인신 공격성 악플이나 블로그와 카페 등에 달린 악성 게시글을 지우려면 해당 댓글 옆에 적힌 ‘신고’ 버튼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포털사이트는 자사(自社) 운영원칙에 따라 신고된 댓글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욕설을 담았다고 판단될 시 늦어도 24시간 내 삭제조치한다.

악플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중대한 사안을 담고 있을 경우 포털사이트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삭제를 원하는 게시글의 인터넷주소(URL)와 사유 등을 적어 보내야 한다. 포털사이트는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삭제를 원하는 글을 30일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한다. 이 기간 게시자가 블라인드된 글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31일째 되는 날 영구 삭제된다.

게시자가 해당 글에 대한 복원 신청을 할 경우 신고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1377)해 삭제 요청을 해야만 한다. 악플의 경중에 따라 검찰,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방심위 등 관련 기관이 악플을 삭제하라고 하면 포털사이트는 해당 글을 삭제한다. 단, 방심위 등이 심의 중이더라도 악플이 블라인드된 지 30일이 경과하면 임시조치는 해제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악플#삭제#본인 인증#사유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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