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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파일]“약식기소 후 7일내 정식재판 청구 조항 합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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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3:00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6-05-10 03:00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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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된 후에 정식재판을 받으려면 7일 안에 청구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을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7일간의 불복 기간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 짧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식기소
#정식재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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