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성 보컬 그룹 ‘포맨’ 전 멤버, 사기 혐의로 또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4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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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 보컬 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씨(36)가 가수 데뷔를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아들을 둔 A 씨(49·여)는 지난달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소개받은 A 씨는 김 씨로부터 가수가 꿈인 자녀를 데뷔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김 씨에게 자녀의 보컬 트레이닝과 외모 관리 비용으로 각각 1억2000여만 원과 4290만 원을 건넸다.

김 씨는 또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강남의 명문고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전학하려면 기부금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른바 ‘입학기부금’이 필요하다는 김 씨의 말에 A 씨는 6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하지만 A 씨의 기대와 달리 트레이닝은 허술했고 외모 관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약속했던 명문고 전학 역시 한 학기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명문고 전학을 성사시키지 못한 건은 자신과 관련이 있지만 트레이닝과 외모 관리는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11월경 김 씨가 지인 2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5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시 김 씨는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그룹을 탈퇴했다. 자동차 담보 대출, 요트 매입 사업 등의 투자자금으로 이모 씨 등 5명에게 8억95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남준 채널A 기자 kim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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