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리 의혹’ 박범훈 전 수석, 2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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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8)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대통령교육문화수석 재임 시절 모교이자 총장을 지낸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에 가담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에게는 자격정지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전 수석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두산그룹이 중앙국악예술협회의 공연협찬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 1심에선 뇌물로 보고 유죄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두산 측이 이전부터 해당 단체를 지원했고 계열사 이미지 제고와 임직원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효과 등도 있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이 두산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고위직 공무원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대가 얻은 이익은 큰 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 등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주고 이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상가 임차권과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을 맡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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