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놓고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대한 짬짜미 혐의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