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최덕규 후보 자택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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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 후보(66)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6일 최 씨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준비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 씨는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수도권 추신의 이성희 후보와 호남 출신 김병원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치면서 탈락했다. 그러나 농협회장 결선투표 당일인 12일 오후 투표 직전에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차례 집중 전송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1차 투표에서 2위에 그쳤던 김 후보는 결국 이날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씨 명의의 지지 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씨는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김 회장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씨를 소환해 문자메시지 발송에 개입했는지, 김 회장과의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후보 캠프에서 문자메시지 불법 발송에 가담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지역 농협조합장 출신 김모 씨와 농협대 교수 이모 씨 등 최 씨의 측근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 씨 등은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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