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인간의 성상품화, 매우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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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3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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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자발적 성 판매자 처벌 조항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규정해 성매수자와 성매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성매매 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성 산업으로의 거대 자금이 유입,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시장 기형화 등으로 국민 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성 도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매매특별법 합헌결정. 속초 집창촌 사진. 출처 |동아일보 출판사진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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