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大, 해외캠퍼스 허용한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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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재원-학생 확보 등 현실성 없어”… 국내 1년-해외 3년 이수해도 학위 인정

교육부가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지 규제와 재원 부족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앞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캠퍼스를 세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교’ 형태로만 설립을 허용했지만 ‘캠퍼스’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분교는 원래 대학과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대학이지만, 캠퍼스는 한 대학이 여러 장소에 분산돼 있는 개념이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을 교류할 때 적용되는 학점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졸업학점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국내에서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분의 1 이상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해외 대학에서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하다.

취업 뒤 대학에 진학한 성인학습자를 위해 수업일수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년마다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주(학기당 4주) 이상으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일 직장인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토요일 등 주말에 집중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캠퍼스 설립이 현실화하긴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려면 국내법, 해외법, 재정 확보, 학생 확보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며 “국내법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머지 문제는 변한 게 없어 나서는 대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해외캠퍼스#대학교#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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