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집 압수수색 검찰 31일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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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비리’ 억대 금품 받은 정황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사진)이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31일 오전 10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허 전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용산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당시 허 전 사장은 자택에 있으면서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사장 최측근인 W사 실소유주 손모 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빼돌린 15억여 원 중 1억 원 안팎이 허 전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이 담긴 메모지와 진술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W사는 2010∼2013년 용산 개발사업 건설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7억 원대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수장으로 있던 코레일이 삼성물산에 “W사를 용역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압박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허준영#압수수색#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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