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관천에 ‘금괴 로비’ 룸살롱 주인, 2억 탈세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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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피고인 박관천 경정(50·구속 수감 중)에게 수사 청탁을 대가로 금괴 6개를 뇌물로 건넸던 유흥주점 업주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친지 명의로 등록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명의대여, 조세포탈)로 오모 씨(49)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T유흥주점 등 3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처남과 누이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을 피하거나 일부 세금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른바 ‘북창동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오 씨는 2012년 한 해 종합소득세 5000여만 원을 비롯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2억1083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창동식 유흥업소는 술값 및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를 포함해 시간당 25만∼36만 원을 받고 주점 내에서는 유사성행위, 음주 후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업 방식이다.

오 씨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44)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당시 검찰에 자진 출석해 “박 경정에게 2차례에 걸쳐 1kg 골드바 6개(개당 2000만 원 상당)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오모 경위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수사한 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이어지자,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박 경정에게 오 경위와 이 씨의 유착비리 첩보를 꾸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박 경정은 금괴를 받은 후 실제로 오 경위에 대한 비위자료를 작성해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춰 지난해 10월 1심에서 뇌물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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