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신청 수용…“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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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3일 21시 19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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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아직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 수성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는 “주호영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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