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 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박관천 경정(50)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방실침입,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경위의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몰래 꺼내온 문건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줘 비밀이 누설됐다”며 “(문건 내용이)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큰 결과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경위가 문건을 외부에 유포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새로 맡게 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적법한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부로 유출된 해당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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