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에 쓰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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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의 성범죄자 자료가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에 쓰인다. 학교에 CC(폐쇄회로)TV가 늘어나고, 신설 학교는 반드시 경비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외부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넘겨받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원 대조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등록 정부를 학교장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신설학교에는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체 1만1745개교 중 현재 경비실이 없는 5213개교는 행정실 등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외부인 신원 확인 및 출입증 발급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의 CCTV 화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고화질 CCTV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절반 이상이 100만 화소 미만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CCTV 화면을 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로 송출해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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