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대상 구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직권해제 기준은 ‘기존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추정비례율(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 80% 미만일 때 소비자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정했다.
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단계별로 3∼4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거나 단계별 지연일 경우 해당 구역 부동산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연경관지구나 문화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해제 요청과 의견 조사 없이도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보전이 필요한 경우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