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뉴타운 4월부터 직권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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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없는 정비구역 대상

서울지역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대상 구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직권해제 기준은 ‘기존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추정비례율(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 80% 미만일 때 소비자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정했다.

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단계별로 3∼4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거나 단계별 지연일 경우 해당 구역 부동산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연경관지구나 문화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해제 요청과 의견 조사 없이도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보전이 필요한 경우도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뉴타운#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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