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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개리 닮은 男 성행위 유포 공무원 징역형…알고보니 의사출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9 18:11
2016년 2월 29일 18시 11분
입력
2016-02-29 18:03
2016년 2월 29일 18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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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8단독(이연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A(32·5급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인터넷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게리와 닮은 남성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8월 인터넷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 한 혐의 받고, 이들과 유사 성교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서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무겁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있는 A씨는 5급 국가직 공무원에 특채로 임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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