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청탁 배임수재 혐의’ 수영연맹 전무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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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55)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연맹 전무로 15년간 재직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선수단 훈련비 등을 빼돌리고, 특정 수영장 시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혐의 내용을 일체 함구했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최고위층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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