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선박왕’ 권혁 회장 조세포탈 혐의 유죄 확정

  • 동아일보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역외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2006∼2009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2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3051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일부는 산정이 잘못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선박왕#권혁#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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