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서버관리업체-조직국장 자택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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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18일 서울 서초구 전교조의 서버관리업체와 전교조 조직국장 조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교육부와 시민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이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차례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올리고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4월 10일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선언문에 관련된 전교조 소속 교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선언문은 조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원 111명 명의로 올라왔지만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110명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물을 확보하고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거리 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원 84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84명 중 77명의 조사를 마쳤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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