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大法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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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치권 침해”… 재의 요구 거부, 道 “18일까지 예산 집행정지도 신청”

경기도는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1일 “최종 기한인 오늘까지 성남시가 재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최종 결정을 받아 7일 이내인 1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도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성남시 예산안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본안 소송은 규정된 기간이 없어 심리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은 일반 가처분사건처럼 통상 2, 3주가량 걸릴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 및 이번 소송도 성남시 전체 예산이 아닌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에 한정된 것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성남시의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만일 성남시가 예산집행 보류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 곧바로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대법원#제소#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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