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 1200억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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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가 라운딩땐 차액 환불 미끼… 1만7000명에 유사 회원권 팔아
업체대표 해외 도주… 경찰, 수사나서

전국의 골프장을 회원가로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L사’가 ‘1100만 원을 내면 전국의 골프장 200여 곳을 정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142억 원이다.

L사는 회원들이 전국 골프장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골프 라운딩을 하면, 이후에 회원 가격을 뺀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범행을 벌여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 회원권을 구입한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이 차액을 메워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이다.

경찰은 “유사 수신 업체들이 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며 “초기에는 회원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파격적으로 혜택을 준 뒤에 회원 수가 채워지면 이윤을 챙기고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L사 대표 이모 씨(52)가 지난해 11월 회원들을 문자와 전화로 안심시키다가 마지막에 서비스 중단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라며 “현재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서경찰서를 비롯해 전국의 검찰과 경찰에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600여 명에 이른다. 이 업체에 가입된 회원이 1만7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유사 골프회원권 분양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업체가 제시한 혜택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골프장#회원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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