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5년 만에 재심 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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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최모 씨(31)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근 다방 종업원이던 최 씨(당시 16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최 씨가 수감 된 동안에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광주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한 최 씨는 올해 8월 9일로 예정이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50일 앞두고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재심 사유로 최 씨가 불법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시작되며 올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만큼 진범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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