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T 출연금’ 12억 빼돌린 연구원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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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기술(IT) 업체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강모 씨(41)와 연구원 김모 씨(4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2009~2014년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국책 연구사업에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 12억여 원을 빼돌리고 연구용역업체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만든 뒤 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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