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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작한 ‘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 측 제시한 증거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8 10:14
2015년 12월 8일 10시 14분
입력
2015-12-07 23:59
2015년 12월 7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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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국민참여재판 시작한 ‘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 측 제시한 증거 보니?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82·여)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 측은 이에 반박하며 공소 사실 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박 씨가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과 물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한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내세우며 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박 씨가 마을회관 정문의 한 쪽을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박씨가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 드링크가 든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증거 조사-증인 신문-검찰 구형-피고인 측 최후 변론-배심원 평의·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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